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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오늘은 2022년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후보들의 공략과 간단한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현재 의석수가 많은 당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대통령-선거-후보-공약
2022년-대통령-선거-후보-공약

 

2022년 대통령 선거일

2022년 3월 9일(수)입니다. 당선이 되면 5월 10일(화) 취임식을 진행하며, 5년 동안 대통령 임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자격

1️⃣ 국내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국민

2️⃣ 입 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아닌 자(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출마 가능)

3️⃣ 무소속의 경우 5개 이상 시, 도에 주민 등록된 선거권자 7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 가능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별 공약

순서는 의석수를 오름차순 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더불어 민주당)

- 1964년 12월 22일 출생 (58세)

- 경상북도 안동

- 중앙대학교 법학 학사

- 전 성남시 시장 및 전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후보 공약

 

1) 기본 주택 도입(무주택자면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까지도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도심지역 공공주택 - 전용 25평 정도의 국민주택을 월 60만 원에 30년 이상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은 무주택자만 해당)

2) 기본 국토 보유세(보유세 강화 후 이를 기본 소득 재원으로 활용)

3) 도시개발 등에 참여한 민간의 초과 이익 환수
공공 개발이익 100% 환수(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 공사채 발행이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100% 환수)

4)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 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 및 승진 제한),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5) 기본소득 교통정리(19-29세 청년 연간 200만 원, 국민들의 기본소득을 올리기 위해 전 국민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6)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기본 저축 제도 도입

7) 출산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 개 식용 금지

8) 실거주 주택, 필수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완화하는 대신에 투기용 주택,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

 

 

 

 

윤석열 후보(국민의 힘)

 

-1960년 12월 18일(63세)

-서울특별시

-서울대학교 법학과

-전 검찰총장



1) 부동산 공급 확대 -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주택 공급,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2) 입시 단순화해서 정시로 대학 진학 비율 확대

 

3) 산업화를 추진, 일자리를 늘리기

4) 청년 원가 주택(30만 호) - 청년들에게 원가에 주택 구입 후 비싸게 팔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목돈 마련할 수 있게 함(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하거나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하여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함)

5) 역세권 첫 집 주택(20만 호) -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제한을 300%에서 500%로 높이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 채납을 받는 방식과 역세권 인근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물량을 확보해서 역세권에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

6) 부동산 세제 개편(보유세 부담 줄이기,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7) 주택 담보 대출 완화, 청년층과 신혼부부 담보인정비율(LTV) 80% 상향, 저 융자, 자본이득 공유형 (일부) 무이자 대출 등의 금융 지원

8)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

9) 코로나19 최대 43조 원 희망지원금 조성

10) 취약 청년 대상 월 50만 원 청년 도약 보장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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