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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또는 간이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저도 처음진행해 보는데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국세청에서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간이사업자-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방법
국세청-간이사업자-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방법

 

 

 

부가가치세란?

먼저 부가가치가 무슨 뜻일까요? 부가가치는 "이윤"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이윤세" 라고 보면 되겠죠? 즉 이윤을 얻는데 붙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지만 사업주가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만들어낸 이윤의 세금을 국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행위를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의 경우는 매출금액- 매입금액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라고 판단하며 이를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통해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빵을 만들어서 판매가격을 1,00원에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서 1,100원에 빵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1,100원을 빵집 사장님에게 주고 빵을 구매하게 됩니다. 빵집 사장님은 소비자에게 부담된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납부-및-신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점

일반과세자

  •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구매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 ~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 구매한 금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이 4천8백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경우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함)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홈텍스)

아래 링크를 크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홈테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텍스 접속하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신고 순서는 대략적으로 기본정보 입력 → 매출금액/매입금액 입력 → 매출금액에 따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 → 매입금액에 따른 공제금액 계산 → 납부 또는 돌려받을 세액 계산 →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종 제출

 

1️⃣ 먼저 위에 걸어둔 링크 또는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연말정산 기간과 겹치면 "홈텍스"버튼 클릭)

2️⃣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신고/납부" 클릭 후 "부가가치세" 클릭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전에 본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4️⃣ 저의 경우는 간이과세자 클릭 후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합니다.

5️⃣ 전환된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 후 확인하면 기본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6️⃣ 업종과 부가가치세 면세  매출 및 영세율 매출 여부흘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합니다.

7️⃣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이 있으면 모두 입력을 하고,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 계산과, 매입금액에 대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 줌)

8️⃣ 그리고 최종 신고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9️⃣ 마지막으로 "신고자 본인(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고 "닫기" 누르면 최종 완료가 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텍스 또는 위에 제가 걸어둔 링크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과 겹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보입니다. 오른쪽의 "홈텍스"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하기
사업자-부가가치세-신고하기

 

로그인을 하고 상단의 "신고/납부" 카테고리 선택하고 하단의 세금신고의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접속하기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접속하기

 

그러면 아래 그림과 같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과세유형에 맞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잘못 선택하고 진행해도 국세청에서 잘못신청했다고 알림을 주긴 합니다.) 그리고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클릭합니다.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일반-간이-선택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일반-간이-선택

 

그러면 아래와 같이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기본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정보가 다른 부분은 직접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기본정보-입력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기본정보-입력

 

 

위에서 말씀드린게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 - 매입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금액과 매입금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금액을 작성합니다. 매입금액의 경우는 세분화되어있으므로 분류에 따라서 잘 작성해 주서야 합니다. 

 

"매입처벌세금계산서"의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기능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시면 되고, 나머지 분류들도 아래 그림의 "작성하기"버튼을 눌러서 제공되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매입액-입력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매입액-입력

 

매출금액과 매입금액 입력이 모두 끝났으면, 이제 매출금액에 따른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 행위를 아래그림에서 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작성하기"버튼을 눌러서 각 항목별로 알맞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출이 없어서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과세표준-매출세액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과세표준-매출세액

 

아래 그림은 매입금액에 다른 공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곳입니다. 동일하게 작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매입금액을 항목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매입액-공제세액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매입액-공제세액

 

그러면 최종적으로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 외에도 수입금액이나 환급금액을 받을 계좌정보를 넣고 아래쪽에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서-입력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서-입력

 

그러면 신고내용 요약을 보여주고, 최종적으로 납부(돌려받을) 세액 금액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없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서-제출
국세청-부가가치세-신고서-제출

 

이 다음 화면에서도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내려서 "신고자 본인(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하고 하단에 "닫기" 버튼울 누르면 최종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얼마인지 입력하고, 얼마를 구매했는지 입력하고(매입액), 매출에 따른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매입금액에 따른 공제세액을 구하고, 매출세액과 공제세액을 계산(자동), 최종적으로 납부(환급)할 부가가치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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