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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시간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 있으시죠? 오늘은 쉽게 근무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근무시간 계산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무시간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계산기
근무시간-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근무시간은 곧 급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매일 또는 매주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아래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 본인의 급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클릭하여 월급 확인하기)

최저시급 계산기

이 외에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근무시간 정의 및 종류

근무시간은 말 그래도 근무를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1️⃣ 법정근로시간

2️⃣ 소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시간

4️⃣ 야간근로시간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 계산에 필요한 각 근무시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근로시간

  • 하루 또는 일주일 법으로 정해놓은 근무시간
  • 성인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이 한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지정한 시간
  •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주 40시간 근무자 -> 48시간의 유급 보상
  • 근로기준법 제55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일" 보장(유급)

 

즉, 1주에 40시간 근무하면 48시간 일한 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365일 / 7일 = 52.14주, 우리는 1년에 52.14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52.14주 / 12개월 = 4.345 주

1개월에 4.345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주일 40시간 근무 =1주일  48시간 근무한 걸로 인정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1개월 동안 근무한 시간)

반올림하여 209시간입니다.

 

즉 우리는 1주에 40시간, 1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209시간 근무한 걸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연장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
  • 연장근무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최대 12시간
  •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
  •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임금을 받음

 

 

야간근로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09시 ~ 20시까지 근무

  • 법정 근무시간 8시간 (09시 ~ 18시) - 통상임금
  • 연장근무시간 2시간 (18시 ~ 20시) -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만약 09시 ~ 23시까지 근무

  • 법정 근무시간 8시간 (09시 ~ 18시) - 통상임금
  • 연장근무시간 4시간 (18시 ~ 22시) -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 야간근무시간 1시간 (22시 ~ 23시) -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연장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이므로 2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시간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아래링크 클릭하여 근무시간 계산기 다운로드)

근무시간 계산기

 

 

근무시간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

위 링크 클릭하여 파일 열어보시면 상단에 2개의 표가 있습니다. 첫번째 표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정상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표는 소정, 연장, 야간 근무시간의 배수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위에서 연장근무, 야간근무시간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배 일수도 있고 1.7배 일수도 있고 2배 일수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마다 각각 정해놓은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배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평일과 휴일 배수가 각각 다르니 평일, 휴일 나눠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간을 입력하면 되는데 09시는 0900 (앞에 0이 빠져서 900으로 입력이 됩니다.) 18시는 18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계산기
근무시간-계산기

데이터를 입력하고 아래쪽에 일별로 근무한 시간을 입력하면 하루 실제로 인정받는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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